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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

  • 작성자
    김서진(주민생활지원팀)
    작성일
    2021년 4월 26일(월) 14:19:04
    조회수
    395

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「주민등록법」제20조 제7항 및 제20조2의 제3항과

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이유로 반송됨에 따라 홈페이지 및

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  1. 공고기간 : 2021.04.26. ~ 2021.05.12. (16일간)

  2. 공고대상 : 조*림 (총 1명)

  3. 공고장소 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

 

붙임  직권조치결과 공고문(210426)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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