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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

  • 작성자
    정혜원(관광진흥팀)
    작성일
    2022년 9월 20일(화) 16:26:57
    조회수
    412

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제2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2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당사자 등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 1. 공 고 명: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

 2. 공고기간: 2022. 9. 20. ~ 2022. 10. 6. (16일간)

 3. 공고대상: 붙임참조

 4. 공고방법: 홈페이지 및 게시판

 

붙임 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예고 공고문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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