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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실
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요청에 따라 소명자료를 요청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시송달 공고합니다.
붙임 : 공시송달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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