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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대2-116호선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
  • 작성자
    정형원(도시계획팀)
    작성일
    2022년 10월 5일(수) 13:11:36
    조회수
    421

인천광역시고시 제2022-272호

 

 

 

도시계획시설(대2-116호선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
 

도시계획시설(도로: 대2-116호선) 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로과(☏032-440-3722), 서구청 도시계획과

(☏032-560-4763)에 갖추어 놓았습니다.

 

 

2022. 10. 11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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