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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
2023년도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주민수 공고

  • 작성자
    최지현(자치행정팀)
    작성일
    2023년 1월 5일(목) 19:14:19
    조회수
    448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512

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에 의거 우리구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요건이 되는 주민총수를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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