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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
세어도항 어촌뉴딜300사업 시행계획(변경) 고시

  • 작성자
    조은지(농수산팀)
    작성일
    2023년 1월 6일(금) 13:22:10
    조회수
    532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453

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'세어도항 어촌뉴딜300사업'에 대해

「어촌·어항법」제47조의3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 수립하고,

그 내용을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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