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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
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

  • 작성자
    김유정(주민생활지원팀)
    작성일
    2023년 1월 10일(화) 11:29:21
    조회수
    399
  • 전화번호
    032-718-5104

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, 우편물이 반송되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
 

가. 공고대상 : 김**

나. 공고기간 : 2023. 01. 10. ~ 2023. 01. 19. (7일 이상)

다. 공고장소 :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
 

붙임 최고공고문 1부. 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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