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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문[건설공사(토목분야)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기준](수정)

  • 작성자
    장덕주(재난예방팀)
    작성일
    2023년 2월 14일(화) 10:53:35
    조회수
    545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3272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3-352호

 

 

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기준 고시(수정)

 

 

인천광역시서구청(사업부서 및 인․허가부서)이 발주하여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62조제4항 및 「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」 제18조제9항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 

 

2023년 2월 14일

 

 

인천광역시서구청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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