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전체메뉴

사이트맵

메뉴닫기
정보

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

  • 작성자
    신지영(주민생활지원팀)
    작성일
    2024년 8월 5일(월) 14:37:42
    조회수
    331
  • 전화번호
    032-718-3588

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1. 공고기간 : 2024. 8. 5. ~ 8. 16. (7일 이상)
2. 공고대상 :이OO 외 1명 (총 2세대, 2명)
3. 공고내용 :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
4. 공고방법 :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

붙임 1. 최고공고문 1부.
         2. 최고공고자 명부 1부.  끝.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- 출처표시

목록

주요서비스 목록 열기
QUICK
MENU
즐겨찾기 설정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