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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 고시[오류동 875]

  • 작성자
    나은새(생태하천팀)
    작성일
    2024년 8월 12일(월) 10:02:15
    조회수
    315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제6항 및  같은 법 시 행  령  제 9 조에  의  거

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 

붙임  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 고시문[오류동 875] 1부.  끝.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- 출처표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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