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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지방세징수법」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가 3회이상 체납한 경우 전문건설업 영업정지요청이 있어 소명자료 요청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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