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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판매에 따른 안내

  • 작성자
    석남1동(석남1동)
    작성일
    2013년 10월 24일(목) 14:41:06
    조회수
    461

하수도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환경부 고시 “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·사용금지”(제2012-203호, 12.10.22) 규정에 의거 주방용 오물분쇄기(디스포저)에 대하여서는 ‘환경부에서 인증 받은 제품’ 이외의 국내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니,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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