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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
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에 대한 공고

  • 작성자
    가좌1동(가좌1동)
    작성일
    2013년 11월 14일(목) 17:34:51
    조회수
    333

최고 공고문(20131114).jpg 이미지


주민등록법 제 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8조의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공고코자 합니다.

 

    1. 기간 : 2013. 11. 14~2013.11.28

    2. 대상 : 안**. 남**

   3. 공고사유 : 세대주가 동거인 미거주로 신고 말소

  4. 공고방법 : 홈페이지, 게시판 게시공고

 

붙임 : 최고공고문  1부.  끝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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