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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

  • 작성자
    (신현원창동)
    작성일
    2013년 11월 22일(금) 04:39:36
    조회수
    474
  • 전화번호
    -

범죄예방을 위한 CCTV설치장소 및 설치사유를 「 개인정보보호법」제25조

제3항 동법 시행령

제23조 및 「행정절차법」제3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

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3. 12.

12(목)까지 서구청 기획홍보실(통신관리팀 560-4303)으로 의견

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ㅇ 설치장소 : 신현동 131-41(태백숯불갈비 앞)

붙임 : 1. 행정예고문 1부

         2. 의견제출서 1부.

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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