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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실
사업자 폐업 사실이 확인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『건설산업기본법』 제83조(건설업의 등록말소 등)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말소하고 동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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