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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
사업자 폐업 사실 확인에 따른 행정처분(등록말소) 사항 공고

  • 작성자
    (건설과)
    작성일
    2013년 12월 12일(목) 01:38:12
    조회수
    486
  • 전화번호
    -

사업자 폐업 사실이 확인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『건설산업기본법』 제83조(건설업의 등록말소 등)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말소하고 동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- 출처표시+상업용금지+변경금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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