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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안내문 공고

  • 작성자
    (가좌4동)
    작성일
    2013년 12월 12일(목) 02:40:44
    조회수
    429
  • 전화번호
    -

신규발급자 공고.jpg 이미지


주민등록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및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 10월 만 17세가 되는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 대하여

발급신청안내 통지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발급통지서가 반송되었기에 반송된 자(미교부자)에 대하여 공고코자 합니다

  가. 공고기간 : 2013.11.13~2013.11.27

  나. 공고대상 : 박**(96.12.03)외 5인

  다. 공고내용 : 발급기간(2014.01.01~2014.12.31)내에 주민등록증발급신청안내

  라. 공고방법 : 주민센터 게시판 및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게재

 

붙임  신규주민등록증 발급안내 공고문 1부. 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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