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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(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)결과 공고

  • 작성자
    (가좌3동)
    작성일
    2013년 12월 13일(금) 08:49:54
    조회수
    411
  • 전화번호
    -

직권조치결과 공고문_15.jpg 이미지


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(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)하고 통지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
- 아     래 -

가. 공고대상자 : 배**

나. 공 고 기 간 : 2013. 12. 13. ~ 2013. 12. 30.(17일간)

다. 공 고 내 용 : 2013. 11. 20.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

라. 공 고 방 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


붙임

 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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