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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권조치 결과 공고

  • 작성자
    (가좌4동)
    작성일
    2013년 12월 13일(금) 11:14:44
    조회수
    374
  • 전화번호
    -

직권조치 결과 공고.jpg 이미지


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,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, 같은법 시행령 제31조

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가. 공고기간: 2013.11.19 ~ 2013. 12. 05

 나. 공고대상: 4세대 5명

 다. 공고내용: 2013. 12.068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.

 라. 공고방법: 주민센터 게시판, 홈페이지 게재.

붙 임 공고문 1부.(종이문서) 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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