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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지정 공고

  • 작성자
    (검단출장소)
    작성일
    2013년 12월 17일(화) 09:44:04
    조회수
    519
  • 전화번호
    -

건축허가(신축) 처리된 오류동 417-1외 3필지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호나목 및 동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같이 도로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.

 

붙임 : 도로지정 공고문 (박병래). 끝.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- 출처표시+상업용금지+변경금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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