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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
한 번 방문으로 상속재산 확인, <안심상속> 원스톱 서비스 개시

  • 작성자
    관리자(민원봉사과)
    작성일
    2015년 6월 22일(월) 10:02:11
    조회수
    1220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260

《안심상속》원스톱 서비스란?


상속 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, 토지, 자동차,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개 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,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·온라인·우편 등으 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.


○ 시 행 일 : 2015년 6월 30일부터

○ 신청자격 : 제1,2순위 상속인

○ 신청기한 :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

○ 신청기관 : 사망자 주소지 관할 시·구청, 읍·면·동 주민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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