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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
식품HACCP의무적용 유예처리 알림

  • 작성자
    이옥순(식품관리팀)
    작성일
    2016년 10월 19일(수) 15:50:42
    조회수
    2009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372

1.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과-10178(2016.10.13.)호와 관련입니다.

2. 해썹(HACCP)의무적용 기한(‘16.12.1시행)이 도래한 어린이기호식품 2단계 및 순대 1단계 중 시설․설비 개․보수 또는 공장  신축 등 유예사유가 있는 업체에 대한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 

 

붙임  식품HACCP 의무적용 유예처리 절차 1부. 끝.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- 출처표시+상업용금지+변경금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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