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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
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

  • 작성자
    관리자(세무2과)
    작성일
    2017년 5월 1일(월) 08:32:57
    조회수
    2278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920

 

 

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

 

◇ 금년 4월분에 한하여,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

    당초 5월 10일(수)에서 5월 12일(금)로 연장됩니다.

 

  -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의무자께서는

    5월 12일(금)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※ 타 세목(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, 레저세 등)의 납기는 5월10일(수)로 유지

 

◇ 자세한 사항은 세무2과(560-4920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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