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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
2017년 불법 벽보 및 전단 정비보상제 참여 안내

  • 작성자
    김혜영(광고물관리팀)
    작성일
    2017년 8월 9일(수) 11:06:22
    조회수
    2929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186

불법 벽보 및 전단 정비에 대한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서구를 만들고자

“2017년 불법 벽보 및 전단 정비보상제”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사오니 

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 

□ 사업기간 : ~ 2017년 12월(예산소진시 조기종료)

□ 정비대상 : 서구 관내 부착된 불법 벽보 및 전단

□ 참여자격 : 현재 서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20세 이상의 서구 주민

□ 보상금 지급기준 : 일 30,000원 이내, 월 500,000원 이내

□ 신청방법

    - 매월 20일까지 거주지 주민센터로 정비보상금 신청

    - 정비한 불법유동광고물 및 신청서류 등 제출

 

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,

기타 문의사항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서구청 도시재생경관과(☏ 032-560-4186)으로

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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