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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영업자 등 식품접객업자의 주방에서 세척제 사용시에
「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」에 따른 세척제의 사용기준에 맞도록 사용할 수 있게
붙임과 같이 홍보 안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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