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전체메뉴

사이트맵

메뉴닫기
정보

2018년도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제도 안내

  • 작성자
    윤경희(환경허가팀)
    작성일
    2018년 10월 17일(수) 16:38:19
    조회수
    1657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632

-2018년도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제도 안내-

 

한국환경공단에서 "악취방지법" 제21조에 따라 '악취저감기술 지원'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후 기술지원사업장에 대하여 효과분석을 위한 '사후관리'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니, 관내 악취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서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붙임 : 1. 악취배출사업장 악취기술지원 안내 1부.

          2. 악취기술지원 대상 및 절차 안내 1부.

          3. 악취저감기술지원 사후관리 신청서 1부.  끝.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- 출처표시+상업용금지+변경금지

목록

주요서비스 목록 열기
QUICK
MENU
즐겨찾기 설정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