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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
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한시적 편의점 판매 허용 안내

  • 작성자
    이현주(감염병대응팀)
    작성일
    2022년 8월 3일(수) 16:41:58
    조회수
    2865
  • 전화번호
    032-718-0442

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속한 증가 및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,

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전국 7개 편의점 체인업체(붙임)에서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

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('22.7.20~'22.9.30) 허용하였습니다.

따라서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코로나19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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