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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허가

건축허가 처리기한(설계변경 포함) : 건축행정정보시스템(세움터) 접수에 따라 처리기한 변동
1) 표준설계도서에 의해 건축한 건축물 : 2일
2) 10층 미만, 5천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: 7일
3) 10층 이상 16층 미만,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건축물 : 10일
4) 16층 이상 또는 3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: 15일
5) 특별시, 광역시장의 허가대상 건축물 : 40일
6) 특별시, 광역시,도의 지반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(도지사의 사전승인대상 포함) : 45일 

형질변경이 있는 경우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처리기한이 가장 긴 개발행위(형질변경)허가 처리기한 적용 : 15일

착공신고 처리기한 : 3일

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처리기한 : 1일

건축물사용승인 처리기한 :
 1) 건축허가 건 : 7일
 2) 건축신고 건 : 5일

건축허가 시 구비서류

  •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(등기부등본 등)
    • 대지사용승락인 경우 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제출
    • 지상권 설정여부 확인
  • 도로대장 작성(인감증명 첨부)
  • 건축법시행령 제32조(구조안전의 확인) 규정에 의한 구조기준 및 구조 계산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(확인서)
  • 토지이용계획확인원
  • 정화조 설치신고서

    산출근거 및 현황도면만 제출

  • 농지전용허가 신청서
  • 개발행위(형질변경, 산림훼손)허가 신청서

    사업계획서 제출

  • 국유재산사용·수익허가신청서

    신청계획서 제출

  • 도로점용 신청서(토지대장 확인)
  • 환경관련 사업계획서 및 시설명세서
  • 군사시설보호구역 건축협의 신청서
  • 별표2의 기본설계도서(건축계획서, 배치도, 평면도, 입면도, 단면도) 1부
  • 토목 기본설계도서 1부

    ※ 건축법 제8조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1부(관련부서 협의본)

착공신고서 꾸미는 방법

  • 착공신고서 제출보다 먼저 이행하여야 할 사항(허가조건 확인)
    • 각종 공과금 납부(농지조성비, 대체조림비 등)
    • 공사이행예치금은 준공예정일로부터 6개월 가산배서
    • 건축공사착공전까지 구청 건설과에 국유재산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을 것
    • 건축공사착공전까지 농업기반공사한강지사로부터 진입로 또는 하수연결에 대한 목적외사용승인을 득할 것
  • 착공신고서 작성 철저
    • 착공예정일 날짜기입
    • 설계자, 공사시공자, 공사감리자 전화번호 작성
    • 관계전문기술자 작성
  • 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제출
    • 건축주와 설계자간의 계약서 사본
    • 건축주와 공사시공자간의 계약서 사본
    • 건축주와 공사감리자간의 계약서 사본
  • 별표 4의3의 설계도서
    • 배치도, 각층평면도, 입면도, 단면도(건축허가도면외의 상세한 기재가 필요한 경우와 건축허가도면의 변경이 있는 경우/건축허가신청서 제출한 도면과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.)
    • 구조도(구조안전확인대상 건축물)
    • 시방서
    • 실내마감도(벽 및 반자의 마감의 종류)
    • 소방설비도
    • 건축설비도(냉·난방설비, 위생설비, 환경설비, 전기설비 등)
    • 토지굴착 및 옹벽도(지하매설구조물, 흙막이 구조, 단면상세, 옹벽구조)
  • 건설업자가 반드시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
    •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
    •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    • 가. 「건축법」에 따른 공동주택
      • 나. 「건축법」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, 다가구주택, 공관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(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6조)
      • 다.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,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(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6조)
    • 공동주택(주택건설사업자가 승인 및 허가받은 주거용 건축물 제외)
    •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(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)
    • 건축물의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
  • 기존 건축물의 철거
    •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건축물관리법」에 따라 해체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, 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체계획서 및 안전관리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해체허가 대상은 해체심의를 거쳐야 하나, 해체신고 대상은 별도의 심의 없이 신고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해체허가 또는 신고 시에는 해체계획서 등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허가 또는 신고 수리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철거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. 또한 철거공사 완료 후에는 해체공사완료신고를 하여야 하며, 해체공사완료신고 수리 후 멸실신고로 진행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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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관리담당자

  • 담당부서 : 건축과
  • 담당팀 : 건축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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